목차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환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매년 정해진 납부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연납 제도를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중도에 매도, 폐차, 수출 또는 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한 기간만큼은 납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주의: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거나 폐차·말소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과세 기준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을 완료한 후 7월에 폐차했다면, 7월~12월분 세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월 단위 일할 계산으로 산정되며,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통상 2주~4주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속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후 2~3주 내 입금이 안 될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아래 방법으로 환급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문자를 통해 알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차량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반드시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위 안내대로 기한 내 환급 신청을 완료하시고, 빠르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