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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정기납부로 전환하거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변경 조건부터 해지, 수정 신청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선납 제도이지만, 이후 사정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연납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납부방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납을 취소하고 기존의 정기납(6월, 12월 납부)로 전환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연납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월 단위로 일할 계산됩니다.
네, 연납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중도 매도·말소한 경우 잔여 세금에 대해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환급되지 않으니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처리 기간
이미 연납을 했더라도, 다음 해부터 정기납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다음 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기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납을 중단하고 정기납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단순히 다음 연도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사정이 바뀌면 변경도 필요합니다. 정기납으로 전환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필수입니다.
위 안내대로 변경 절차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